한국임상수의학회 회칙
제정 1984.03.31(규정 제 1호)
개정 1988.05.21(규정 제 4호)
개정 1990.05.12(규정 제 5호)
개정 2002.07.20(규정 제 16호)
개정 2002.11.22(규정 제 17호)
개정 2003.11.16(규정 제 18호)
개정 2006.11.04(규정 제 19호)
개정 2007.10.20(규정 제 20호)
개정 2010.10.16(규정 제 21호)
개정 2024.10.25(규정 제 22호)
제 1 장 총 칙
제 1 조(명칭) 본회는 한국임상수의학회라 칭한다.
제 2 조(조직) 본회는 임상수의사, 수의임상교육 및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수의사로 구성한다.
제 3 조(사무실)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전할 수 있다.
제 4 조(지부, 분(과)회 및 산하단체) 본회는 필요에 따라 지부, 분(과)회 및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. 지부 및 분(과)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 산하단체로 한국수의임상교육협의회를 설치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수의임상교육협의회 규정에 따른다.
제 2 장 목적 및 사업
제 5 조(목적)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임상수의사의 권익을 옹호하며 수의임상분야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6 조(사업)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.
1. 학술발표회
2. 학술강연회
3. 학술지발행
4. 국제학술교류
5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제 3 장 회 원
제 7 조(회원의 구성)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학생회원, 찬조회원으로 한다.
제 8 조(회원의 자격) 정회원은 수의사에 한한다. 학생회원은 수의과대학에 재학중인 학생(학부생 및 대학원생)으로서 본 회의 회원인 교수 1인이 추천한 자로 한다. 찬조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찬조회비를 납부한 인사 또는 단체로 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 9 조(회원의 의무와 권리) 본회 정회원은 회비납부와 회칙 및 총회에서의 모든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.
제 10 조(회원자격의 상실) 회원으로서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거나 본회 명예를 손상한 사람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다.
제 4 장 임 원
제 11 조(임원) 본회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.
1. 회장 1명, 2. 부회장 7명, 3. 이사 약간명, 4. 감사 3명, 5. 상임이사 1명, 6. 총무간사 1명, 7. 학술위원장, 학술간사 및 위원 약간명, 8. 편집위원장, 편집간사 및 위원 약간명
제 12 조(임원의 선출)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전에 이사회에서 선출하고, 부회장, 상임이사, 총무간사, 학술위원장,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
.
제 13 조(임기)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은 재임할 수 없다.
제 14 조(임원의 직무)
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리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학회업무를 대행한다. 부회장 또는 임원 중 1인은 한국수의임상교육협의회를 총괄할 수 있다.
3. 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하며 상임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정리한다.
4. 감사는 본회의 재산 및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.
5. 총무간사는 상임이사를 보좌하며 서기 및 회계를 담당한다.
6. 학술위원장, 학술간사 및 위원은 학술행사에 관한 기획에 참여한다.
7. 편집위원장, 편집간사 및 위원은 학회지발간에 관한 업무에 참여한다.
제 15 조(고문) 본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. 고문은 본회 발전에 공헌한 인사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추대한다.
제 16 조(직원)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유급사무원을 둘 수 있다. 사무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
제 5 장 회 의
제 17 조(총회)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갖는다. 정기총회는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또는 추계학술대회와 동시에 개최할 수 있다.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이 소집한다.
제 18 조(총회의 성립) 총회는 출석정회원수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정회원수의 과반수이상으로 한다.
제 19 조(총회의결사항)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.
1. 회무보고
2. 예산 및 결산
3. 임원선출
4. 회칙개정
5. 사업계획
제 20 조(이사회) 이사회는 회장단 및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 또는 이사 1/3이상의 요청으로 소집된다.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성립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1. 회장단선출
2. 총회부의안건
3. 회비 및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
4. 회원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
5. 본회운영에 관한 사항
6. 포상에 관한 사항
7. 기타 필요한 사항
제 21조(학술위원회, 학술분과위원회,편집위원회, 연구윤리위원회 및 실험동물윤리위원회)본 학회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술위원회, 학술분과위원회,편집위원회, 연구윤리위원회 및 실험동물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.연구윤리위원회는 별도 규정을 둔다.
제 6 장 재 정
제 22 조(재원) 본회의 재원은 입회비, 연회비, 찬조회비, 단체회비, 보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.
제 23 조(회계)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.
제 7 장 포 상
제 24 조(포상) 본회는 포상제도를 둘 수 있다. 이 제도는 따로 정한다.
부 칙
제 1 조(기타) 본회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.
제 2 조(공포) 본회 회칙은 198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제 1 조(공포) 본회 회칙은 198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제 1 조(공포) 본회 회칙은 1990년 5월12일부터 시행한다
부 칙
제 1 조(공포) 본회 회칙은 200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제 1 조(공포) 본회 회칙은 2002년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
부 칙
제 1 조(공포) 본회 회칙은 200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제 1 조(공포) 본회 회칙은 2006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제1조(공포)본회 회칙은 200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제1조(공포)본회 회칙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