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투고할 곳
1. 온라인 논문투고를 원칙으로 합니다.
2. 문의처 :
- 편집위원장 : 나기정 교수 (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/ e.mail : sigol@cbnu.ac.kr),
- 부편집위원장 : 정진영 교수 (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/ e.mail : chungjinyoung@kangwon.ac.kr),
- 편집간사 : 이성인 교수 (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/ e.mail : sunginlee@cbu.ac.kr)
※ 마감일
- 각권 1호 : 수시접수, 매년 2월말 (영문판) 발행
- 각권 2호 : 수시접수, 매년 4월말 (영문판) 발행
- 각권 3호 : 수시접수, 매년 6월말 (영문판) 발행
- 각권 4호 : 수시접수, 매년 8월말 (영문판) 발행
- 각권 5호 : 수시접수, 매년 10월말 (영문판) 발행
- 각권 6호 : 수시접수, 매년 12월말 (영문판) 발행
* 특허출원관련 '공지예외주장'에 대한 안내입니다.
제출한 논문의 기술내용에 대하여 특허를 받고자 하는 저자는 논문 공개 전에 특허출원을 하거나,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논문 공개 전에 특허출원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논문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(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,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)을 하여야 합니다.
※ 특허법 조문
◈ 제30조(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)
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은
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
1.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. 다만,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한다.
2.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
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고,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◈ 제29조(특허요건)
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.
1.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
2.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
②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※