논문심사 규정
제정 2003년 11월 16일(규정 제13호)
제 1조
(목적)본 규정은 한국임상수의학회의 공식학회지인 임상수의학회지(Journal of Veterinary Clinic)에 게재 의뢰한 논문 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제 2조
(논문접수)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을 접수일자 순으로 기록한 투고논문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한다.
제 3조
(형식심사) 편집위원장은 투고규정에 의거하여 논문의 형식을 심사한 후 투고규정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한 수정제의서를 첨부하여 저자에게 반송한다.
제 4조
(내용심사) 형식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심사의뢰서를 작성하고 투고자의 인명과 주소를 삭제한 다음 복사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2인 이상의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한다. 심사위원은 심사 종료 후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심사한 논문과 함께 학술위원장에게 이송한다.
제 5조
(게재판정) 접수된 논문의 게재 여부는 다음과 같다.
1. 2인 심사위원 모두 무수정 게재로 판정한 경우 : 게재
2. 심사위원 2인 모두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경우 : 수정 후 게재
3. 심사위원 1인은 수정 후 게재, 1인은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 경우 : 수정 후 동일심사위원이 재심사한 다음 게재 여부 결정
4. 심사위원 1인은 수정 후 게재, 1인은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: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 결정
5. 심사위원 2인 모두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: 게재불가
6. 3회 수정심사 후에도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 경우 : 게재불가
제 6조
(결과통보)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서에 따라 심사결과통보서를 작성한 다음 수정논문과 함께 저자에게 송부한다. 필요할 경우 심사위원 성명을 삭제한 심사결과서 사본를 첨부할 수 있다. 학술위원장은 논문제재의뢰서, 심사의뢰서 사본, 심사결과서 및 심사결과통보서 사본을 합철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
제 7조
(논문게재)본 규정의 절차에 따라 최종 교정한 논문은 학회지에 게재하고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게재순으로 게재논문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한다